

[창업정보] 대구 창업실패자 재도약 정책자금 1년간 업종 관계없이 지원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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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| 손수빈 | 담당부서 | 행정지원팀 |
등록일 | 2021-02-15 14:05:30 | 조회수 | 24 |
지금까지는 제조업, 신성장동력, 지식서비스, 문화콘텐츠산업 업종의 재창업 7년 이내 지역 기업인으로 신용회복 절차를 진행 중인 성실 변제자나 총채무액 3천만 원 이하 소액채무자, 연체정리자 등이 대상이었으나 이달 15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업종과 상관없이 지원된다. 대구시는 또 대출금액 2천만 원 이하 신청 업체는 사업계획 PT발표 생략, 3천만 원 이하 신청 업체는 재도약심사위원회 심의를 완화하는 등 신청절차를 간소화 해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.
융자금은 총 30억 원 규모로 업체당 1억 원 한도, 보증비율 100% 전액보증, 보증료율 0.8%로 재기 자금을 특례보증실시하며 융자기간 최대 5년, 대출이자는 1년간 1.3 ~ 2.2%까지 지원한다. 자금을 이용하고자 하는 재창업자는 대구신용보증재단 6개 영업점에 신청·접수하면 된다. 죽점지점(☎560-6300), 유통단지지점(601-5255), 범어동지점(744-6500), 월배지점(639-4343), 동지점(982-7500), 중앙지점(☎256-0300)이다. 출처 : https://www.yeongnam.com/web/view.php?key=2021021401000181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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